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대전지방법원 · 2016나111001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0.
- 2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611,28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 【변론종결】2017. 4.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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