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373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사의(기소), 정성현(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8.
- 3선고 2016고단18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료품 판매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사안이다. 살피건대, 휴대한 과도를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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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사의(기소), 정성현(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고단18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료품 판매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사안이다. 살피건대, 휴대한 과도를 실제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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