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4426 · 선고 2016.10.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정태수)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1.
- 2선고 2015구합7833 판결 【변론종결】2016. 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9,387,33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정태수)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7833 판결 【변론종결】2016. 10.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9,387,33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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