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누35672 · 선고 2016.12.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김현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양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5구합3034 판결 【변론종결】2016. 1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9. 29.자 1,284,948,4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4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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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김현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양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3034 판결 【변론종결】2016. 11.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9. 29.자 1,284,948,4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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