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2660 · 선고 2017.02.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이소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6.
- 2선고 2015구합7239 판결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2.
- 5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5,593,2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70,604,54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994,874,21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 6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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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이소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구합7239 판결 【변론종결】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5,593,2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70,604,54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994,874,210원(모두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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