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7365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8.
  2. 2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7 외 14필지에 대하여
  4. 412.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5. 512.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변론종결】2017.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7 외 14필지에 대하여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2015. 12. 31.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