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파기환송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3558 · 선고 2017.04.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임아랑(기소, 공판) 【변 호 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혜정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6고합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임아랑(기소, 공판) 【변 호 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혜정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고합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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