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
부산고등법원 · 2016나53497 · 선고 2017.04.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지앤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나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6.
- 2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 【변론종결】2017. 30.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962,206원 및 이에 대하여
- 49.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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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지앤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나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 【변론종결】2017. 3.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962,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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