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6노493 · 선고 2017.04.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주진철(기소), 박병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12.
- 3선고 2016고합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구 공직선거법(2012.
- 4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으로,
- 53.
- 6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이 규정한 ‘당해 선거구’는 기부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장래의 특정 선거에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주진철(기소), 박병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으로, 2016. 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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