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부산고등법원 · 2017누20330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권)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2.
- 2선고 2016구합23487 판결 【변론종결】2017. 3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10.
- 5원고에 대하여 한 6. 5.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800,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권)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23487 판결 【변론종결】2017. 3.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5.자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800,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