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6404 · 선고 2017.05.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홀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5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5가합516149 판결 【변론종결】2017. 1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소외인이
- 48. 7.에 한 별지 기재 판정주문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홀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5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16149 판결 【변론종결】2017.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소외인이 2014. 8. 7.에 한 별지 기재 판정주문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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