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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대전고등법원 · 2016코1, 2015노618 · 선고 2017.06.28

판결 요지

  1. 1【청 구 인】 【무죄판결】 대전고등법원 3.
  2. 2선고 2015노61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10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5.
  3.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5.
  4.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6.
  5. 5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합2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11.
  6. 6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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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 구 인】 【무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5노61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10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5.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2015. 5.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합2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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