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형사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대전고등법원 · 2016코1, 2015노618 · 선고 2017.06.28
판결 요지
- 1【청 구 인】 【무죄판결】 대전고등법원 3.
- 2선고 2015노61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10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5.
-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5.
-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6.
- 5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합2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11.
- 6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 구 인】 【무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5노61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10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5.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2015. 5.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합2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15.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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