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5822 · 선고 2017.07.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감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변론종결】2017. 1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10.
- 5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29,0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45,979,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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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감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변론종결】2017.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29,0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45,979,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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