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8111 · 선고 2017.08.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변론종결】2017. 12.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3.
- 5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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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변론종결】2017. 7.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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