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1537 · 선고 2017.08.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상선(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황석현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5.
- 3선고 2017고합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있지만,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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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상선(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황석현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 5. 16. 선고 2017고합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있지만,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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