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서울고등법원 · 2016노2386 · 선고 2016.12.0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주현(기소), 박두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나라(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7.
- 3선고 2015고합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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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주현(기소), 박두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나라(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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