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7노312 · 선고 2017.04.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현승(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임다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1.
- 3선고 2015고합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배임죄에서의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무효일지라도 공소외 1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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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현승(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임다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 5. 선고 2015고합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배임죄에서의 손해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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