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4274 · 선고 2017.05.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유성이앤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백태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2.
- 2선고 2016구합23012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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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유성이앤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백태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23012 판결 【변론종결】2017. 4.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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