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9849 · 선고 2017.06.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6구단57338 판결 【변론종결】2017. 31.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531,58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단57338 판결 【변론종결】2017. 5.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531,58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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