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17다265129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 1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수계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3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제1항(2016. 12. 27. 법률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아닌 ‘파산법원’이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 그러나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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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욱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9. 1. 선고 2017나52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먼저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수계가 허용되는지,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부인의 소에 관한 관할 위반이 있는지가 문제 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396조[2] 민법 제40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제391조제396조제406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제396조 제1항제3항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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