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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구상금

대법원 · 96다30113 · 선고 1996.10.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2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3화재가 어떤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화재로 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4화재가 피용자가 아닌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하여 발화된 후 그것이 공작물에 연소·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특히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5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6. 6임대인의 피용자가 소독작업시의 오작동 등을 이유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임차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대인측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 목적물 보존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로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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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고려화재해상보험(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보조참가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이신양행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30. 선고 95나36359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124조[2] 실화책임에관한법률민법 제756조[3] 민법 제758조 제1항[4] 실화책임에관한법률민법 제756조[5] 실화책임에관한법률[6] 민법 제396조제618조실화책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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