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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 2016가단45804 · 선고 2017.07.07

판결 요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생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게 되자,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에 근무하는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甲을 버스에 승차시키지 아니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乙 회사 등 교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차별행위로 甲이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乙 회사 등은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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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 【변론종결】2017. 5. 26. 【주 문】 1.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평택여객 주식회사, 피고 서울고속 주식회사, 피고 협진여객운수 주식회사는 각 소속 운전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라. 3. 원고의 피고 평택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6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6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9조 제1항제2항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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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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