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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6127 · 선고 2018.05.30

판결 요지

  1. 1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의 ‘수수’를 ‘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 25.
  3. 3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위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4. 4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 중 ‘금품 수수’를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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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제8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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