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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3심파기환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므4963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1. 1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제3자가 친자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한 사람만 피고가 되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나 검사가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은 종료된다.
  2. 2입양은 기본적으로 입양 당사자 개인 간의 법률행위이다.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양의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입양과 같은 신분행위에서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또 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함인데,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나타나 있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가지므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는 신고로서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3甲과 乙이 부모를 알 수 없는 丙을 데려와 함께 키우며 丙을 乙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乙 등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丙 사이에는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甲에게 乙과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독으로는 양모도 되지 않았을 것이란 의사, 즉 乙과 丙 사이의 입양이 불성립, 무효, 취소, 혹은 파양되는 경우에는 甲도 丙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입양 신고 대신 丙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가 이루어진 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丙이 甲의 자녀로 기록되었고, 丙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甲이 丙의 모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丙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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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외 2인) 【피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상고인】 피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경태현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0. 30. 선고 2013르3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4. 3. 7. 소외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65조가사소송법 제16조[2]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8조[3] 민법 제865조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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