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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7도4088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1.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2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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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덕현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2. 15. 선고 2016노4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3항 제3호제32조 제1항[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제3항 제3호제32조 제1항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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