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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17도2730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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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 26. 선고 2016노2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28. 17:33경 부산 서구 동래구 소재 내성교차로를 교대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는데, 그 교차로는 차량 보조 신호등(이하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이라 한다)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제156조 제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제7조 제1항 [별표 3]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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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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