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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7도3373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1. 1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전후로 일련의 범행이 분리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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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김종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6노2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 가. 상고이유 제1, 2점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제364조 제1항제2항[2] 형법 제37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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