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도2244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 1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1. 19. 선고 2016노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 위반 부분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7조 제1항 제2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제46조의2[2] 형법 제13조제347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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