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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1616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1. 1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이 있는지 여부(소극)
  2.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위반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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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현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6노1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제443조 제1항 제1호제448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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