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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1284 · 선고 2017.05.30

판결 요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6노25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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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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