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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6도9027 · 선고 2017.05.30

판결 요지

  1. 1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의 정도
  2. 2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의 정도
  3. 3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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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7. 선고 2015노2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 1, 피고인 3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1항[2]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3]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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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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