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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5다245008 · 선고 2017.08.29

판결 요지

디자인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위 변호사비용은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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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25. 선고 2015나35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피고가 얻은 전체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항(현행 제115조 제6항 참조)민법 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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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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