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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7마600 · 선고 2017.08.30

판결 요지

  1. 1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의미 / 정리채권자는 회사 이외의 자가 제공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3. 3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감경된 경우, 면제 또는 감경된 부분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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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풍투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7. 4. 12.자 2016라108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담보권자가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참조)[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5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참조)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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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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