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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5다237847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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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성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 선고 2013나20245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제51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제55조(현행 제98조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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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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