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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4두1628 · 선고 2017.11.23

판결 요지

  1. 1법원이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 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 및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2. 2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3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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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경북수산 영어조합법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배용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누9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포항시장의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에 관하여 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1) 구 항만법(2013.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항만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제2항[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3]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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