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3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
대법원 · 2015두36959 · 선고 2017.11.23
판결 요지
- 1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이후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여영학)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7. 선고 2014누45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신탁법 제2조[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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