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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42841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별표 16]에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요소 중 하나로 정한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선명령 등을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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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엘티디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인수)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누205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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