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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담배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5도7280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및 담배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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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재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5. 1. 선고 2015노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51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제2항제13조 제1항제16조 제1항제27조의3 제1호(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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