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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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뇌물공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인도피·뇌물수수〔피고인1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약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1660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경우,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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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병주 외 8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1. 12. 선고 2016노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2의 상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제312조 제1항제4항제31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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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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