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7도4827 · 선고 2017.06.08
판결 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범위와 정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시정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3. 29. 선고 2016노3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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