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7카기151 · 선고 2017.06.13
판결 요지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제27조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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