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건물인도
대법원 · 2015다70679 · 선고 2017.06.19
판결 요지
- 1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 2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甲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하여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이를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0. 23. 선고 2011나24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제23조 제1항 제4호[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6호제2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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