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대법원 · 2015다208344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 29. 선고 2014나50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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