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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4다22574, 22581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1. 1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채무초과상태에 있는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乙 회사가 버스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여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행위의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양도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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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 23. 선고 2012나7022, 7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 제1항[2]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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