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

대법원 · 2017다217175, 217182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수급인이 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윌링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최성만)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2. 10. 선고 2014나31575, 31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67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