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지체보상금·부가가치세청구
대법원 · 2017다217175, 217182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수급인이 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윌링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음 담당변호사 최성만)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2. 10. 선고 2014나31575, 31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667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