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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7다222665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1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자동차 소유자인 甲이 누나인 乙에게 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를 일임하였는데, 乙의 아들인 丙이 밤에 부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乙의 가방에 들어 있던 자동차의 열쇠를 꺼낸 다음 丁 등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丁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고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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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 3. 28. 선고 2016나50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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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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