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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4다89355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썬바이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인레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호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3나67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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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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