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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5다60726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1. 1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2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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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9. 2. 선고 2014나3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학교와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피고가 ○○○대학교 소속 교수인 원고들을 관련 학과들로 재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를 원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31조 제6항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제53조 제3항제57조 제3항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3항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제3항[2]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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