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5다60726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 1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 2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9. 2. 선고 2014나3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학교와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피고가 ○○○대학교 소속 교수인 원고들을 관련 학과들로 재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를 원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31조 제6항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제53조 제3항제57조 제3항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3항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제3항[2]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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